6모감독사진.jpg

원내
생활 규칙


보다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인지업독학재수학원의 원내 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 
        원내 생활규칙    
            
     체인지업독학재수학원의 원내 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    
       
           경고사항

 -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또는 벌점 35점시 퇴실
- 교직원의 관리 지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학습 태도 불량, 학습 방해 행위(즉시 강제 퇴실)
- 원내에서 흡연할 경우- 학생 본분을 넘는 풍기 문란한 행위,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
- 학우 괴롭힘 및 폭력행위(즉시 퇴실조치
)- 학원 기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경우
-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지시를 과도하게 불이행하는 경우
- 이성간 교제(쪽지, 신체접촉) 적발될 경우    
 - 무단 지각 도합 3회 (강제퇴실) ※ 단, 부득이하게 병원 진료시 진료 확인서 제출
. - 무단 결석 (강제 퇴실)
- 불량 서적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을 반입, 소지했을 경우
- 외출증이나 교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했을 경우
- 교직원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
-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을 경우
- 자습실 및 교실 등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지정된 학원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기타 학원생의 본분에 어긋난 생활(선동 및 집단행동 등)을 하였을 경우
- 지속적 조는 행위 반복, 소란행위,학습방해 행위 (이유 불문 경고 및 엄벌)
- 원내 이성간 대화 및 교류가 있을 경우    


       제적사항(강제 퇴원)

-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
- 교직원의 관리 지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학습 태도 불량, 학습 방해 행위(즉시 강제 퇴실)
- 원내에서 흡연할 경우
- 학생 본분을 넘는 풍기 문란한 행위,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
- 학우 괴롭힘 및 폭력행위(즉시 퇴실조치)
- 학원 기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경우
-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지시를 과도하게 불이행하는 경우
- 이성간 교제(쪽지, 신체접촉) 적발될 경우


      허가 후 이용 가능한 것

 - 외출 : 외출증 발급 또는 교직원의 허가 후 학습 시간 동안의 외출을 허용한다. (병원 외출시 영수증이나 진료 확인서 제출)
- 결석 :  병원 입원시 입퇴원 증명서 제출     
 - 휴대폰 및 학습 이외의 전자기기    
   ( 휴대폰은 입실과 동시에 전원을 끄고 휴대폰함에 넣는다.학습관련 된 물건외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.)    
 - 사물함 : 교직원에게 문의 후 배치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. (단, 퇴원 후 가져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3일간의 보관 후 폐기처분 함) 
- 응급 약품 및 상비약 : 교직원에게 문의 후 즉시 사용 가능
- 테블릿 및 이어폰 :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루 이내에 반드시 반납
- 택배 수령 : 택배 수령 관련하여 교직원께 말씀드리면 학원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