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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
생활 규칙


보다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인지업독학재수학원의 원내 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
경고사항 (경고 3회 누적 강제퇴소)
- 무단 지각 도합 3회 (강제퇴실)

- 무단 결석 (강제 퇴실)
 
- 불량 서적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을 반입, 소지했을 경우

- 외출증이나 교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했을 경우


- 교직원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


-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을 경우


- 자습실 및 교실 등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
- 지정된 학원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

- 기타 학원생의 본분에 어긋난 생활(선동 및 집단행동 등)을 하였을 경우


- 지속적 조는 행위 반복, 소란행위 (이유 불문 경고 및 엄벌)


- 원내 이성간 대화 및 교류가 있을 경우
제적사항 (강제퇴원)
-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

- 교직원의 관리 지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
- 학습 태도 불량, 학습 방해 행위(즉시 강제 퇴실)

- 원내에서 흡연할 경우


- 학생 본분을 넘는 풍기 문란한 행위,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


- 학우 괴롭힘 및 폭력행위


- 학원 기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경우


-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지시를 과도하게 불이행하는 경우


- 이성간 교제(쪽지, 신체접촉) 적발될 경우
허가 후 이용 가능한 것
- 외출 : 외출증 발급 또는 교직원의 허가 후 학습 시간 동안의 외출을 허용한다. 

- 휴대폰 및 학습 이외의 전자기기
교직원의 허가 후 사용을 허가하고, 허가 시간 이외의 사용은 경고 사항에 해당한다. 


- 사물함 : 교직원에게 문의 후 배치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.
(단, 퇴원 후 가져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3일간의 보관 후 폐기처분 함) 


- 응급 약품 및 상비약 : 교직원에게 문의 후 즉시 사용 가능


- 테블릿 및 이어폰 :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루 이내에 반드시 반납


- 택배 수령 : 택배 수령 관련하여 교직원께 말씀드리면 학원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. 


- 전화 사용 : 교직원의 동의 후 원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.
자율 사용 가능 물품
- 복사기, 제빙기, 청소도구, 냉장고, 커피머신
(단, 냉장고의 경우 자신의 물품에 대해서 이름을 남기지 않아 폐기처분 및 도난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)
‌       경고사항 (경고 3회누적 강제퇴소)
‌- 등원 : 출석체크 및 휴대폰 제출을 필수적으로 한다.

- 아침 테스트 :  0교시 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, 재시험 대상자는 점심시간에 시험을 본 후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도 교사의 허가 후 종료 가능하다.

- 식사
급식 : 개인 좌석, 강의실에서 식사하며,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할 수 있다. (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          서는 지시대로 처리하도록 한다.)

도시락 외 :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. (단, 이를 근거로 학습시간에
                지각은 허용하지 않는다.)

- 상담 : 상담 시 교직원에게 바른 태도로 임한다. 태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직원에 판단              에 따라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.

- 시험 : 시험시간 동안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따른다.
           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 조치나 정도에 따라 즉시 해당 학생 시험 중지 후 퇴원조치한다.
 
- 학습시간 및 쉬는시간
학습시간에는 정수기 사용 및 화장실 이용, 상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소음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. 쉬는시간에도 허용된 부분 외 소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된다.
- 흡연 및 음주 : 원칙적으로 학원내에서는 전면 금지 한다.
경고사항 (경고 3회누적 강제퇴소)
- 등원 : 출석체크 및 휴대폰 제출을 필수적으로 한다.

- 아침 테스트 :  0교시 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, 재시험 대상자는 점심시간에 시험을 본 후 지도 교사의 허가 후 종료 가능하다.


- 식사
급식 : 라운지 스터디룸에서 식사하며,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할 수 있다. (자신의 도시락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처리하도록 한다.)


도시락 외 :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. (단, 이를 근거로 학습시간에 지각은 허용하지 않는다.)


- 상담 : 상담 시 교직원에게 바른 태도로 임한다. 태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직원에 판단에 따라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.


- 시험 : 시험시간 동안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따른다.
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조치나 정도에 따라 즉시 해당 학생 시험 중지 후 퇴원조치한다.

 
- 학습시간 및 쉬는시간
학습시간에는 정수기 사용 및 화장실 이용, 상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소음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. 쉬는시간에도 허용된 부분 외 소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된다.


- 흡연 및 음주 :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며, 흡연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하에 일부 허용한다.